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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조문 168 / 503
제137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1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2.6.29, 2018.4.10, 2021.10.21, 2021.12.9, 2025.6.2>
1.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전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하며,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 경우 해당 서류(집합투자증권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거나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할 것. 이 경우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하여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나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제1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유동화증권인 경우에는 제12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나.
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개시일 3일 전까지 청약의 권유방법과 제2호에 따라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시작한 후 청약의 권유방법이나 인쇄물 등에 기재하거나 표시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의2.
직접공모(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증권을 매출하는 직접공모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좌를 개설할 것
가.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나.
제4조 각 호의 자
다.
증권금융회사
4.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모집 또는 매출 실적에 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5.
다음 각 목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만,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 매 사업연도말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소유자 수가 25명 미만인 법인,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과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 명세서
나.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 명세서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만 해당한다)
발행인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전에 행하여진 모집 또는 매출시에 제출한 서류가 있고 그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그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7.1>
증권의 매출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20, 2025.9.23>
1.
해당 증권의 매출이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할 것
2.
제120조제2항에 따른 소액투자자(해당 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외한다)가 매출하는 것일 것
3.
해당 증권의 발행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할 것
가.
지분증권: 발행인 및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
나.
수익증권: 신탁재산의 운용 및 손익 현황 등에 관한 사항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서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쇄물 등의 기재사항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7.1>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7.1>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29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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